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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해 어떤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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