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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2. 정부의 출연금3. 중앙회의 출연금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6.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7. 관리기관이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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