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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관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둡니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3.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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