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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2.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3.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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