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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예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가 경영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직원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감독 및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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