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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2. 제4조 제1항 제5호, 제10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125조 제2항 및 제12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3.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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