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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양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자 4.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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