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 시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무엇을 송달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 시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무엇을 송달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