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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 시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무엇을 송달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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