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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술로 국민참여재판의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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