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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에 관하여 어떤 법 조항이 준용됩니까?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2항에 근거하면,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대상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각각 준용합니다. 이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이 규칙 제4조제1항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으로 각각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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