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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배심원 후보자의 여비와 일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 후보자의 여비와 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심원 후보자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둘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셋째,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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