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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합니다. 첫째,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사망한 때, 둘째,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셋째,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넷째,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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