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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참여재판의 선정기일 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선정기일 조서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2.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4.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5.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6.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7. 불선정 결정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1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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