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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어떤 사항들을 설명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른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 원칙,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원칙2.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3.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각 의무5. 평의 및 평결의 방법6.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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