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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심원 대표는 평결이 종료된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배심원 대표는 평결이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와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 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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