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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행한 행위 중 어떤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나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ㆍ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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