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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힌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 휴전기,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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