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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어떤 사항들을 작성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는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3. 수용의 사유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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