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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장경영자, 계열화사업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은 어떤 경우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농장경영자, 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 이하 계열화사업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즉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 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소, 종돈이 출생, 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는 경우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합니다.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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