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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어떤 경우에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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