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합니다.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합니다.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합니다.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합니다.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 이하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7. 개체식별번호란 소, 종돈에 한정하는 돼지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합니다.가. 국내산이력축산물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 지육 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 즉 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 전자태그 RFID tag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합니다.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 전자태그 RFID tag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합니다.12. 삭제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 즉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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