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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단 종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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