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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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