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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축업자가 도축하여서는 아니되는 축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이하 도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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