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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단 축산물판매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합니다.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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