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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 즉 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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