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난좌, 포장용기, 운송상자에 어떤 번호를 표시하거나 붙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즉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