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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무엇을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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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