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1. 이력번호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 즉 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3. 원산지 즉 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4. 거래품명5. 상대국 도축장명 즉 가공장명6.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9. 삭제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