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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거나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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