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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까?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농장식별번호2. 개체식별번호3. 이력번호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5. 암수 구분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 즉 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 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13. 삭제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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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