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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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