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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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