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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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