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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등 각각의 대상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즉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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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