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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중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어디에 표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이하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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