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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위탁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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