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자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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