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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