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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어디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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