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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이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신고의무자가. 수산생물양식자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2. 신고대상 수산생물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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