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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3.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성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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