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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살처분을 하게 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합니다.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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