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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양식자가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2.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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