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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수산생물양식자2.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3. 수산생물운송업자4.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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