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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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