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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양식자가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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