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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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