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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수산생물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해 교통의 차단, 입식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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