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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물건들은 수입이 금지되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예외로 합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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